유족보상 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2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D(E생)는 2015. 5. 27. ‘F’을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선박명 : G(1,630t 부선. 부선은 바지선이라고도 하는데, 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 o 직책 : 선두(해상직원) o 직종 : 상근 o 근로시간 :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o 임금 : 기본급 1,250,000원, 시간외수당 350,000원, 유급휴가비 300,000원, 항차수당 300,000원, 승선수당 200,000원, 식대 100,000원, 계 2,500,000원 o 부식비 : 현장지급 또는 본사에서 월 400,000원을 지급함 o 재해보상 : C조합의 선원 공제 보험에 따름 (어떠한 추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 o 기타 근로조건 : 근로자가 작업 중 퇴사 또는 하선하고자 할 시에는 적어도 퇴사 또는 하선 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 피고 B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었을 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선원 및 중기 선박, 부선 등 해상 근로 종사자들은 선박 승선근무 및 선박 숙식을 원칙으로 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 쌍방 간의 통보가 없을 시는 고용계약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나. D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7.부터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선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12. 07:40경 울릉군 울릉읍 사동 해상에 떠있던 위 부선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던 중 구토를 하고 쓰러졌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 접안해 있던 H 예인선 항해사와 공사 측량기사가 D를 찾아다니다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D를 발견하고, 그를 위 예인선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19 구급대에 신고해 I병원에 후송 조치하였으나, D는 같은 날 08:53 심장마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