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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23:2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 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98 년생), F(97 년생), G(98 년생), H(98 년생), I(97 년생), J(98 년생) 등 6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 병과 안주 등 합계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 주민등록증 발급)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