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 02. 19. 선고 2012누32996 판결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039 (2012.10.11)

제목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관리부문의 업무량은 사업부문 인원이 증가하여 조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것이므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사건

2012누32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미디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5039 판결

변론종결

2014.01.15.

판결선고

2014.02.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1. 5. 5.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5.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까지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4째 줄부터 15쪽 16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10쪽 1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내국법인의 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우리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과 동시에 해당 원천지국에서도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외국에서 과세되는 소득 전부를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면 당해 법인으로서는 이중으로 과세되는 셈이 된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바,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전액이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자인국외원천소득'은 우리 세법에 따라 계산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그 손금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⑦ 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국외원천소득'이란 원천징수대상으로서 손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제1호의국외원천소득' 역시 총수입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전체 내용과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국외원천소득'의 의미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설령 원고가 원천지국 세법규정 등에 따라 손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0쪽 15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관리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공통경비)는 원고의 4개 사업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관리부문(관재팀과 사업지원팀 제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임원에 대한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경비의 세부항목은 급여, 잡급, 퇴직급여, 후생비(이하 급여, 잡급, 퇴직급여, 후생비를 합쳐서인건비성 경비'라 한다), 통신비, 기획진행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판매촉진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전력수도료, 지급임차료,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이다. 2005 ~ 2009 사업연도 공통경비 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15쪽 12째 줄부터 16째 줄까지[(3)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통경비를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그 산정 내역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통경비의 발생원인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배분대상이 되는 공통경비는 원고의 사업부문을 제외한, 순수하게 관리부문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임원에 대한 인건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관리 부문에서는 인사, 노무, 조직관리, 회사의 중장기 비전수립, 임원 지원업무 및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관리부문의 업무량은 일반적으로 사업부문의 조업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제조원가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관리부문의 업무량은 사업부문 인원이 증가하여 조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것이므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공통경비 세부항목 중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감가상각비 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비용이 원고의 관리부문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외에 각 그 성격이나 지출액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일 뿐, 사업부문별 매출액에 연동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부문별 유형고정자산과도 관련이 없다).

" ② 피고는 원고의 관리부문 중 경영관리부에서는 전산, 경리, 결산 등 업무를, 전략 사업기획부에서는AAA콘텐츠 사용사업계약'에 따라 불법복제 방지조치 의무, 저작권 사용료 산출을 위해 콘텐츠 사용량의 근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할 의무 등을 이행하는 저작권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통경비는 저작권 사용료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반드시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권판매수입과 비례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관리부문의 전반적인 업무내용 및 공통경비의 세부항목별 금액에 비추어서도 위와 같은 비용이 공통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목에 한하여 배분방법을 달리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