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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40 | 소득 | 1992-09-08

[사건번호]

국심1992서2440 (1992.09.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따른결정]

국심1994서3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년도중 아래와 같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부 동 산 소 재 지

자산종류

면적

(평)

양도일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 OOOOOOO

〃 강서구 OO동 OOOOO OOOO OOO

〃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O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

아파트

연립주택

대 지

13

13

19

20

49.7

90.6.25

90.5.12

90.7.18

90.5.13

90.5.1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2.1.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51,571,250원 및 동 방위세 11,113,940원과 부가가치세 4,697,9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6년부터 90년사이에 27회에 걸쳐 부동산 3,078평을 취득하고 18회에 걸쳐 부동산 2,928평을 양도한 바 있고, 90년도중 충청북도 제천시 OO동에서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을 보면 86년부터 91년 사이에 소형아파트 및 토지등의 부동산을 27회에 걸쳐 3,078평을 취득하고 26회에 걸쳐 2,928평을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