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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4구합251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5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과세기간의 각 고지세액은 이를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경부터 ○○시 ○○구 ○○동 ○4에서 유류 도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U오일(이하 'U오일'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T에너지(이하 'T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NN에너지(이하 'NN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1기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FF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U오일, T에너지, NN에너지, FF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⑴ U오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U오일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SS석유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므로 U오일이 원고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매출하였다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실제 유류의 공급이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U오일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재입금시키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⑵ T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T에너지의 매입처도 U오일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SS석유인데, 주식회사 SS석유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므로 T에너지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매출하였다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 유류의 공급이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⑶ NN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NN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KK상사, 주식회사 CC상사 등이 세무조사 결과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NN에너지의 자체 저장소인 OO저장소의 경우 출하전표상의 유류 출하량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극히 적고, 임대료 지급내역도 없으며, GG탱크의 경우에는 약정 작업비(유류 상차 비용)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NN에너지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매출하였다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실제 유류의 공급이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NN에너지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 매입거래처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NN에너지의 명의 대표자인 이LL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⑷ FF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FF에너지의 매입처인 JJ석유는 세무조사 결과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FF에너지가 유류 저장소로 계약, 사용하였다는 GG탱크도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FF에너지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매출하였다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실제 유류의 공급이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FF에너지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즉시 JJ석유 대표자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한RR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8. 4.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원본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유통 관행과는 다르고, 위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온도나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도 다수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