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9,642,500원, 피고(반소원고) C, D, E은 공동하여 9...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2.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피고들로부터 서울 관악구 G 지상 상가건물의 지층 H호, I호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는데(용도: 식당,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지층 H호와 지층 I호 사이에는 벽체가 없어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이하 위 지층 H호, 지층 I호를 통틀어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 계약일 목적물 계약기간 임대인 보증금 차임 2017. 8. 22. H호 2년 피고 B 1,000만원 65만원 (부가세 별도) 2017. 8. 22. I호 2년 피고 C, D, E 1,000만원 65만원 (부가세 별도)
나. 피고들은 원고가 식당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17. 10. 15.까지의 차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서 당초 예상보다 늦은 2017. 10. 23. 식당 영업(상호: J)을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건물 바로 위층(지상 1층)에서 ‘K’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L은 자신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2017. 11. 27.경 공사업자의 실수로 이 사건 임차건물 천장에 구멍을 내면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차건물에는 천장에 난 구멍을 통해 지상 1층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시멘트 가루가 날렸다.
그 밖에 상가건물이 낡아서 누수현상도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 천장에 얼룩이 심하게 지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계속 떨어졌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2017. 11. 30.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6. 15. 피고들에게 중개인을 통하여 열쇠와 시정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