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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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로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5)항의 ‘2월, 3월 4월’을 ‘2월, 3월, 4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두45604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 내지 4행의 ‘D가 C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으므로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를 ‘D가 C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C의 운영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운영한 D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와 D는 2010. 2. 1. 이후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108호 등의 소유자인 H이 2010. 5. 19.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5179호로 이 사건 108호 등에 관한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