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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가신고 자진납부 불이행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865 | 소득 | 2007-01-18

[사건번호]

국심2005서3865 (2007.0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880,97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전기배전반을 제조하는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6,68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18,668천원을 합한 205,353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용에 따라 2005.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88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OOOOO협동조합과 OOOOOO협동조합이 OO시청 등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토록 배정한 유량계 및 배전반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인 철판, 동Busbar를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금액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사본과 위 조합들의 관급자재 배정통지서, 설계도면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청구인은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는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임에도 처분청이 1999년 귀속인정상여분 205,353천원에 대하여 2005년도에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로 이의신청시 제시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거래명세표에 일련번호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약속어음·계약서 및 제작도면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부과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 134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위 기한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여부

②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사)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시청 등에 납품한 유량계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된 원자재 매입비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OOOOOOO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배정받은 통지서 등에 의하여 배정받은 제품의 공급대가가 아래 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표> (OO OOO)

청구외법인의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총매입액이 807,973천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OO은 그 업종이 기타무역업으로 확인되고 있어 유량계 및 배전반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부품들인 철판, 동Busbar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 법인은 1999.1.1.~1999.6.30.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2000.11.29. OO지검 OOO지청에 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주식회사 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지급기일이 1999.2.15.~1999.10.31.까지인 약속어음(10매, 210,800천원)을 제시하였으나 동법인과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며 동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약속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당초에는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배전반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실제 구입한 원자재 매입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9년도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청구인은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는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및 이 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가공매입액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만이 있는 청구인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 2878, 2002. 2. 8 같은 뜻임).

(다) 다음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본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소득 등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유예하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9944, 2006.7.27.).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청구인의 경우에도 1999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