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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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B과, 보험기간을 2013. 7. 5.부터 2014. 7. 5.까지로 하고 ‘만 30세 이상 운전, 가족한정 운전’ 등의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여 B(기명피보험자)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는 2014. 4. 23.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75 봉은사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선정릉역 쪽에서 봉은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우측뒷범퍼 부위를 피보험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편 2차로를 따라 봉은사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의 좌측 문 부위를 피보험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D과 F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들을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4.경까지 대인배상으로 D에게 1,989,260원, F에게 1,271,760원, 대물배상으로 E 차량의 수리비 5,724,380원과 G 차량의 수리비 6,008,000원 등 합계 14,993,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