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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가입된 전국택시공제조합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완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2명의 피해자들이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