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394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경북 울진군 D 임야 4,5422㎡ 중 16,529/45,422 지분에 관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경북 울진군 D 임야 4,5422㎡ 중 16,529/45,422 지분에 관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