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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가단50273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1. 5. 31.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나은행은 2000. 4. 24. C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변제기 2001. 3. 17.,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과 D 주식회사는 위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원리금의 지급을 해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하나은행은 2003. 4. 29.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유한회사는 C 주식회사와 B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095호)을 제기하였고, 2006. 7. 13. ‘C 주식회사와 B,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985,618,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1.부터 2006. 5. 1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위 판결은 2006. 9.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2. 2.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1. 5. 31.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놓여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3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