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 지법에서 정한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공소장 제 2 면 제 10, 11 행 )를 ‘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를 ‘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 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햇님 반 담임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 10:05 경 위 E 어린이집 햇님 반에서 피해자 F( 남, 2세) 가 간식을 먹다가 뱉어내자 오른손에 화장지를 들고 피해자의 입 주변을 닦으면서 입 부위를 강하게 툭툭 치고 턱을 올려쳤다.
2) 피고인은 2016. 2. 2. 09:47 경 위 E 어린이집 햇님 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피해자 F의 왼쪽 뺨 부위 을 세게 밀면서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