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253 | 법인 | 1999-12-06
국심1998서1253 (1999.12.06)
법인
경정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레미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야가 청구주장과 같이 레미콘제조 원료공급용 골재채취장이라 하더라도 1983.6.9 골재채취연장 불허 이후부터는 1990.5.8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임야로서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심2003관0137
광화문세무서장이 1997.12.11 청구법인에게 한 199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872,575,9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0,570,160원, 199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06,918,4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91,063,600원, 199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654,438,8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83.11월 OO건설주식회사와 OO 간척농지개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를 투자하여 1995.8.14 위 사업을 준공한 후, 그동안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투자원금 23,528,251,440원과 준공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 33,492,533,813원 합계 57,020,785,253원과 관련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1982.4.21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인 OO자동차의 유·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 173,696주와 관련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6.4.7 간척지 매립 및 영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건설업 및 영농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1997.12.11 청구법인에게 199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872,575,9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0,570,160원, 199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506,918,4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91,063,600원, 1996.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654,43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① 청구법인이 1983.11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OO 간척농지개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하여 1995.8.14 위 사업 준공 후, 농경지 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투자원금 23,528,251,440원과 준공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 33,492,533,813원 합계 57,020,785,253원을 1996.1월 1995.1.1~12.31사업연도 결산시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1995.8.14~1996.12.31 기간동안의 적수를 계산하고,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이하 “OO자동차”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시기인 1981.10.30에는 OO자동차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본 OOOO자동차와 OOOO상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가 OO자동차에 실제투자한 1982.4.21 이후인 1983.6.24~1990.9.24 기간중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173,696주)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타법인주식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1981.9.24 청구외 OO상선주식회사(이하 “OO상선”이라 한다)의 주식 1,505,440주와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 “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주식 36,975주를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로 취득하고, 위 주식을 1989.1.1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시킨 사실에 대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타법인주식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④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외 5필지 임야 43,61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77.7.25 취득하여 골재채취(1978.11.1~1983.6.1)를 하였고, 1983.6.9 골재채취허가연장을 받지 못하여 쟁점임야를 보유하다가 1997.8.11 이를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임야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 간척농지개발사업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주요 목적사업이고, 간척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업을 영위할 계획이었으며, 1983.11월 OO건설과 OO 간척농지개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86.12월 및 1995.1.6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농경지배분이 불가능한 경우 투입원금에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1995.12.31까지 정산완료하기로 하였으며, 1995.8.14 OO 간척농지개발사업 준공후 농지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비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관련된 미수금으로 대체한 것일뿐, 자금대여가 아니며,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자동차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1982.4.21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고, 외국인투자 인가일이 청구법인이 최초 OO자동차주식을 1,000,000주(주당 액면가 500원)를 유상취득한 날인 1981.10.30 보다 먼저 인가된 것이며,
설령,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시기가 1982.4.21이라 할지라도 그 후에 OO자동차의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 및 무상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 173,696주(주당 액면가 5,000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므로,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1981.9.24 취득한 OO상선주식 1,505,440주 및 1981.12.9 취득한 OO엔지니어링주식 36,975주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배정된 무상주로서, 청구법인은 위 주식을 1989.11.1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시켰는 바, 이는 재평가전이나 재평가후나 주식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 타법인주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의 레미콘공장(OO공장)에 위치한 임야로서, 골재채취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골재채취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골재채취를 중단하였는 바, 이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이 아니라 레미콘제조 원료공급용 골재채취장이므로,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OO 간척농지개발사업은 사실상 1986.12.31 종료되었는 바, 그 이후 OO건설과 투자금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어야 함에도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가, 1995.1.6에 와서야 청구법인이 간척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인 1979.1.10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던 『민간기업참여에 의한 대규모간척농지개발사업시행규정(농수산부고시 제3041호)』에 의거 간척한 농경지로 정산이 불가능 할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농경지 취득이 불가하다 하여 약정대로 투자금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면서, 정산금액을 분배하기로 한 농경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투자한 금액에 적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투자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OO 간척농지개발사업 준공시점인 1995.8.24부터의 미수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같은 뜻 : 법인 46012-63, 1996.1.10, 법인 22601-1077, 1989.3.23).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법인주식에서 제외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자동차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1981.10월 취득한 1,110,000주이며, OO자동차에 외국법인이 투자한 시점은 1982.4.21로 청구법인이 OO자동차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OO자동차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OO자동차의 주식을 타법인주식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법인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타법인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라 하더라도 주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같은 뜻 : 재정경제원 법인 40612-121, 1995.10.10)이므로 타법인주식 중 무상주의 가액을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임야에서 제외되는 골재채취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6호에 “골재채취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임야는 과세대상 사업연도 중 골재채취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쟁점임야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라 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취득한 OO자동차주식을 타법인주식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를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시킨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임야가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과 OO건설이 1983.11.10 체결한 『OO 에이, 비(A,B)지구 간척농지개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 에이, 비(A,B)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에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종료후 조성되는 농경지는 투자비율에 따라 분할취득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OO건설이 1986.12월에 체결한 『OO 에이, 비(A,B)지구 간척농지개발 공동사업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간척농지개발사업에 대하여, 1986.12.31이후 투입되는 사업비는 OO건설에서 부담하고 사업성과 분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취득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건설이 1995.1.6 체결한 『OO 에이, 비(A,B)지구 간척농지개발 공동사업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민간기업참여에 의한 대규모간척지개발사업시행규정(농수산부고시 제3041호, 1979.1.10) 제14호(권리의무 양도 양수허가)에 의거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위 본문에 따른 농경지 배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입된 원금에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키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제2조에 “향후 위 추가약정서 단서규정을 적용해야할 경우에는 1995.12.31까지 정산완료 하기로 한다”고 특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1995.8.14 OO 간척농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농경지 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투자원금 23,528,251,440원과 준공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 33,492,533,813원(12%의 당좌대월 이자율 적용) 합계 57,020,785,253원을 1995사업연도 결산시(1996.1월) 미수금으로 계정대체하고, 이를 OO건설에 청구하여 1998.12.31 현재 77,149,696,833원(쟁점미수금 57,020,785,253원+1995.8.15~1998.12.31 기간중의 회수지연이자 20,128,911,580원)을 회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OO건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달리 다툼이 없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 간척농지개발사업 준공후 1995사업연도 결산시 투자비를 건설가계정에서 미수금으로 대체하고, OO건설은 관계회사 채무로 계상한데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당초 토지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대체한 것으로, 이는 민법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실질상 준공시점인 1995.8.14 이후부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판단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미수금은 가지급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대법원 95누3589, 1995.12.22), 청구법인이 OO 간척농지개발사업 준공후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 투자비를 건설가계정에서 미수금으로 대체한 것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쟁점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76.4.7 임항지 및 간척지 매립사업, 영농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1986.3월부터 이미 개발된 간척농지에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도정공장을 건설하여 시험영농을 착수하고 현재에도 60여명의 영농직원이 영농작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건설에 지급하고 건설가계정에 기장하였던 사업비는 OO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직접 투자한 투자비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OO건설과 『1986.12.31이후 투입되는 사업비는 OO건설에서 부담하고 사업성과 분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 취득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 간척농지개발사업 투자는 사실상 1986.12.31 종료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건설이 비록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위 계약은 당사자간의 유효한 공동사업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OO건설과 1986.12.31이후 투입되는 사업비는 OO건설에서 부담하고 사업성과 분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 취득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1995.1.6 농경지 배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입된 원금에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키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음이 확인되며, 별지 『OOO대규모간척농지개발사업 연도별 사업비 투입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 투입 누적공정율이 1986년말 14.37%, 1990년말 52.24%, 1995년 100% 완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OO건설이 1979.8.24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당초 준공기간을 착수일로부터 7년 6개월(1980.5.23~1987.11.22)로 하였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차에 걸쳐 준공기간을 연장하여 1995.8.14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OO 간척농지개발사업 투자는 1986.12.31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OO 간척농지개발사업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간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여 추가증자나 기업공개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셋째, 청구법인이 OO건설과 1995.1.6 농경지 배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입된 원금에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고, 1995.8.14 OO 간척농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농경지 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투자원금과 준공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 합계 58,245,999,575원을 1995사업연도 결산시 미수금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투자비의 정산금액을 분배하기로 한 농경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투자한 금액에 적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쟁점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투자비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정산시점의 간척지는 공유수면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6.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간척지의 가격이 투자비보다 낮아 청구법인과 OO건설은 향후 개발여지 등을 OO하여 간척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격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투자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위 약정에 의한 평가방법일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의 청산방법으로 시가의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 채택되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위 투자비는 OO건설이 우선 건설상의 비용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청구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OO건설이 청구법인의 사업비를 수령하여 OO건설의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은 OO건설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조성한 간척농지에 대한 청구법인 지분의 토지 취득 권리의 포기대가를 금전으로 정산키로 한 것이므로, 별도의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등에 대한 규제는 기업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경영의 유도 내지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전체적인 진행경위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의 특성을 OO하여 이 미수금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상실하면서 특수관계라는 특수한 사정만으로 인하여 회수기간이 연장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의 사업목적물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는 정산금액이 거액인 경우 예상하지 못한 정산금을 당장 분담할 수 있는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청산이나 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부터 변제능력이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상관행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건설과 간척농지개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1986.12.31까지 투자비를 지급하였고, 1995.8.14 위 사업 준공 후 농경지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동안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투자원금과 준공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를 미수금으로 일시적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미수금은 대여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취득권리의 정산대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OO건설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고의적으로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쟁점미수금에 대한 정당한 지연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지급이자 손금규제에 대한 법리적용을 잘못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4.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OO자동차주식을 1981.10.30 “실권주를 상법상 절차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으로 1,000,000주(주당 액면가 500원)와 1981.12.31 일반매입으로 110,000주(주당 액면가 500원) 합계 1,110,000주를 취득한 후, 1982.11.26~1987.1.23 유상증자로 1,013,562주(주당 액면가 500원)를 취득하였으며, 1987.5.25 액면병합(주당 액면가 500원을 5,000원으로)에 의하여 총 보유주식수를 212,356주(주식수 1/10 감소)로 결정한 후, 1988.9.30 및 1989.8.11 유·무상증자로 159,389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고, 1989.11.1자로 1983.12.31 이전 취득 주식 182,650주에 대해 주당 단가를 30,062원으로 재평가하였으며, 1990.1.22~1990.9.24 기간중 4회에 걸쳐 99,209주를 매각하여 1991~1996사업연도 현재 280,266주(장부가액 6,263,644,030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OO자동차의 주식청약서, OO자동차가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유가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도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외국법인이 OO자동차에 실제투자한 날은 1982.4.21인 사실 및 청구법인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각각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외국법인이 OO자동차주식을 실제취득한 시기가 1982.4.21로서 청구법인이 OO자동차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인 1981.10.26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4~1996사업연도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자동차주식 280,266주의 장부가액 6,262,644,030원을 타법인주식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먼저, OO자동차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이 OO자동차주식을 취득한 시기는 1982.4.21이나 OO자동차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된 것은 청구법인이 최초로 OO자동차주식 1,000,000주를 취득한 1981.10.30보다 먼저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OO자동차의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기관 등에서도 인가일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이 OO자동차에 투자한 시기인 1982.4.21을 OO자동차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1994~1996사업연도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자동차주식 280,266주(장부가액 6,263,644,030원) 중 청구법인이 1981.10.30 취득한 100,000주와 1981.12.31 취득한 11,000주 합계 111,000주(1987.5.25 액면병합으로 1,110,000주에서 111,000주로 감소)에서 3,430주(1990.3.24 매각한 주식임)를 제외한 106,570주는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고, 나머지 173,696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 외국인투자기업인 OO자동차의 유·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173,696주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직접출자주식』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등의 규제대상이 되는 주식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출자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그와 같은 출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주는데 있으므로 유·무상증자의 경우와 같이 출자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2서 3513, 1993.2.12,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1982.4.21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인 OO자동차의 유·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 173,696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유에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에서는,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1981.9.24 취득한 OO상선주식 1,505,440주 및 1981.12.9 취득한 OO엔지니어링주식 36,975주는 각각 발행법인인 OO상선 및 OO엔지니어링이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교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9.11.1 자산재평가하여 재평가차익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위 주식에 대하여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로서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타법인주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위 무상주를 1989.11.1 청구법인이 자산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시켰으므로 그 장부가액에 대해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배정된 무상주는 재평가전이나 재평가후나 주식의 본질은 변함이 없으므로 위 주식을 타법인주식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에서 타법인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가시켰으므로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으로 타법인주식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유에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임야·농경지·묘목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 다만, 임업·농업·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6.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77.7.25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1978.11.1~1983.6.1 OO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허가면적 62,189㎡)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다가 1983.6.1 골재채취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3.6.9 골재채취연장을 불허(자연공원법에 저촉)하였으며, 1990.5.8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임야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1991.3.4 성업공사에 매각의뢰(5회 유찰) 하여 1995.3.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발효로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혹은 금지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였으며, 1996.9.9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7.8.11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골재채취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골재채취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보유한 임야로서,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이 아니라 레미콘제조 원료공급용 골재채취장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임야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레미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임야가 청구주장과 같이 레미콘제조 원료공급용 골재채취장이라 하더라도 1983.6.9 골재채취연장 불허 이후부터는 1990.5.8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임야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임야로서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