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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2018누54585 판결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274 (2018.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1013 (2017.07.19)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등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사건

2018누545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 외 2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81274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8,28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망인이 1984년부터 2003년까지 ○○○, ◇◇ 등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원고 지○○가 지불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9에서 32, 35, 36, 37, 4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는 당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 지○○이고, 원고 지○○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지○○는 1968년 월남전 당시 미국 문관으로 참전하였다가 귀국하여 미○군내 매점(PX)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귀금속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미군이 ○○으로 이전함에 따라 ○○에 금은방을 내어 영업을 시작하였다.

○ 그 후 원고 지○○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최○○와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 ○구 ○○동 지하상가에서 토산품 판매업(○○양행)을 하기도 하였다.

○ 또한 원고 지○○는 1980년 무렵 ○○ ○구 ○○동 ○○○ 지하에서 망인 명

의를 빌려 귀금속을 판매하는 ○○○을 개업하였고, ○○음향기를 인수ㆍ운영하다가 품목을 바꾸어 나전칠기, 인삼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 지하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하였다.

○ 원고 지○○는 1986. 9. 무렵 원고 지○○ 소유의 △△△아파트 ○○동 ○○호를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 ○○구 ○○에서 망인 명의를 빌린 ◇◇라는 귀금속 점포와 본인 명의의 ○○코아라는 문구점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하였다.

○ 원고 지○○가 위와 같이 처인 망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것은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 지○○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실질적 운영은 자신이 하였다.

○ 망인은 전업주부로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