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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매각하였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299 | 지방 | 2013-08-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99 (2013.08.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실을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된 세액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183

[주 문]

1.처분청이 2012.10.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25.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 OO O OOOO OO)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0.7.20. 매각한 사실을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OOO,O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OO 내에소재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재무상태 악화 및 거래처의 감소등의 어려움으로 공장 건물의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법령에의거하여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처분청은 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산업집적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관리기관의 매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로 매각 공고 후지정한 입주희망업체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토록 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납세자의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어「지방세 기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것이고,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상의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부당하다.

(2)또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양수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이 건 토지를 직접 양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배정하여 추징하게 된 것인 바, 가산세의 발생원인이 처분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개정 전의 「지방세법」 제276조의 사례를확인한 후에 청구법인이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답변한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못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의거하여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할 수있으므로, 같은 법에 근거하여 다른 기업체에 양도되었고,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만을 추징의 예외로 규정하고있을 뿐,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환매하는 경우는 추징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O,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2010.7.20. 매각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을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경우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한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출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다음 각호의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2.8. OOO와 이 건 토지(OOO OOOO,OOOOOO)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2009.2.6.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9.5.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6.22.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09.12.28.거래처 감소 및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이 건 토지를처분하겠다는 처분신청서를 처분청OOO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1.8.OOOOOO는 현재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어 현재는 이 건 토지의 처분이어려우며, 청구법인에서 매입업체를추천하여 매도할 수 있으니 매입을원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처분청에추천하기 바란다는처분신청서 처리계획을청구법인에 통보(OOOOO-OOO)하였다.

(다)처분청은 2010년 1월 이 건 토지 매각공고를 하였고, 2010.6.7.청구법인에게 양수자를 신도산업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OOOOOOOO 산업시설용지처분신청 승인처리계획 통보OOO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7.20. 이 건 토지를 OOO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라) 한편,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시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 이후 OOO 내에서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OOO를 청구법인과 함께 취득하였다가 OOO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강OOO과 수차례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문의하였고, 문의시마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은 본인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답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본인 및 전임담당자 모두개정 전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사례를 보고산업단지관리기관이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되지아니하는 것으로잘못 알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이에 대하여 문의한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없어「지방세 기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하여 스스로 처분신청서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처분요청에 대한처분청의 처리계획공문에서 나타나듯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산업용지인 이 건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기업체에 매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 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세 과세권자의 지위에서「지방세법」및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취득하여 3년 이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이상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하여 동 조항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권유로 이 건 토지를 강OOO의 토지와 일괄하여 OOO주식회사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강OO과 함께 처분청에문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매각한 후, 기 면제한 취득세등을상당기간추징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 매각 당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개정 전 「지방세법」의 관련사례를 보고 지속적으로취득세등의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답변한 사실이 있다고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를 매각한 이후에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토지에대한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조심 2013지183, 2013.5.15. 참조)임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