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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21:30경 대전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미국 국적, 44세)가 자신의 처 E과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개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몸을 잡은 채 밀고 당기고 뿌리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그 처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밀다가 G식당 유리문에 손을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다가 유리문에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조금 늦게 도착하니 피고인이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한 번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손은 오른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가 유리문에 부딪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