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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0.18 2019고단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 B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교환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9:44경 공주시 C에 있는 공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신발을 신은 채 그곳 소파 위에 발을 올리고 누워 있던 중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 중인 지구대 소속 경감 E로부터 “여기는 여러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의자이니 신발을 벗거나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냐. 저리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을 들어 올리며 “야 니가 벗겨”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왼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