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7노10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배) 피고인은 H 및 I 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및 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I가 작성한 ‘ 성매매 관련 장부’ 의 기재는 오류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배) 피고인은 I 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I가 작성한 ‘ 성매매 관련 장부’ 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는 오류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