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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조암프라자 앞 도로상에서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어은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3. 1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어은 교차로를 우정읍 방향에서 향남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6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