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1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23:1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술과 치킨을 시켜 먹고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반말 투의 이야기를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 나, 킥복싱 했다.
나한테 맞을래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8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