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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3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한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실적시에 사용한 문구 및 그 표현의 방식, 사실적시의 대상 및 범위 등과 함께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