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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7:40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하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송천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