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9. 공소장에 기재된 '2013. 12. 29.'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05: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237호에서 피해자 B(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좌측 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 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에 화가 나서 “씨발, 니가 뭔데 날 때리냐, 친형도 아닌데 왜 날 때리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근처에 있던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인 A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잔을 던지면서 시비가 시작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