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4.경, 2007.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6. 26.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8.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