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762 | 소득 | 2012-06-15
[사건번호]조심2012중1762 (2012.06.15)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차량 처분손실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즉시상각 의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및 2005년에 구입한 차량을 2009년에 매각하고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 합계 OOO원을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보아 총수입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차량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용 차량을 2009년에 처분하고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사업용 자산은 수입금액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그에 대응하는 사용기간의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고정자산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각의 방법으로 경비로 인정되며, 미상각 잔액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인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차량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장부상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사항이며, 또한 양도자산의 성격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없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용 차량 처분손실을 총수입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4-0-1 제1항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의하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차량의 처분손실은 총수입금액 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인이 고정자산 처분손실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차량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4.1.15. 카니발 차량을 OOO원에 구입하여 감가상각비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2009.1.15. OOO원에 매각한 증빙과 2005.2.28. 마티즈 차량을 OOO원에 구입하여 2009.8.31. OOO원에 매각한 증빙 및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 OOO원 및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200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차량의 처분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 처분손실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차량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