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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구합6053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군포발전소 건축(증축) 허가 1)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군포시 도마교동 273(도로명 주소: 군포시 송부로 12-73) 잡종지 173,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군포변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자이다. 2) 원고는 1978년경 피고로부터 173,240㎡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연면적 4,026.82㎡의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아 이하 '최초 행위허가'라고 한다

) 이 사건 토지 위에 군포변전소 시설을 설치하였다. 3)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기존에 건설된 군포변전소 시설 중 일부 건축물(RY실 4동, 경비대기실, 숙식소, 사택 3동, 기숙사, 변소, 통신무전실, 연면적 합계 1,516,17㎡)을 철거하고, 이것들과 다른 자리에 제어동인 2층 변전소(지1층 767.34㎡, 1층 1032.06㎡, 2층 71.12㎡, 연면적 합계 1,870.52㎡)를 새로 짓는 내용의 신군포발전소 건축(증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신군포발전소 건축(증축) 허가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구분 구 변전소 건축물(㎡) 신 변전소 건축물 ㎡ 비고 토지형질변경면적 173,240 173,240 증감 없음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2,407.02 2,395.13 11.89 감소 철거면적 -1,054.87 증축면적 1,042.98 연면적 합계 4,026.82 4,381.17 254.35 증가 철거면적 -1,516.17 증축면적 1,870.52 <표1>

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 및 납부 1)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위 건축(증축)허가(이하, 이 사건 행위허가‘라고 한다)를 함과 아울러, 이를 이유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산출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