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재산분할]
2014가합5099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최AA
2014.8. 29.
2014. 10. 17.
1. 가. 피고와 박NN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7. 체결된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NN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7. 16. 접수 제27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박NN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7.체결된 재산분할 약정을 736,042,8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36,042,8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9**32**호로 박NN에 대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박NN 사이에 2010. 7.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라 한다).
주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한다. 만일 박NN이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박NN은 피고에게 2011. 1. 1.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가. 피고는,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압류금채무(갑구 순위번호2)를 변제하기로 한다.
(2)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의 가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한민국의 압류금채무(갑구 순위번호 8)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고, 박NN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을구 순위번호 15, 20)를 인수하며, 이를 책임지고변제하기로 한다.
(3)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의 나항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2의 가항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한민국의 압류금 채무(갑구 순위번호 6)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고, 박NN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을구 순위번호 15,20)를 인수하며,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4)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한민국의 압류금 채무 (갑구 순위번호 7)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5) **시 **동 ***-3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을구 순위번호 2)를 인수하고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나. 만일 박NN이 위 가항 기재 각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변제액 상당을 구상하기로 한다.
다. 2010. 7. 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 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박NN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설정되는 채무 등 일체의 부담은 박NN이 책임지고 변제 및 해소하기로 하되, 만일 피고가 이를 변제하게되는 경우 박NN에게 변제액 상당을 구상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박NN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7. 16. 접수 제2735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0. 7. 26. 접수 제924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당시 박NN의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780,181,320원이 있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당시 박NN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소유 부동산 가액 합계 7,176,967,995원 및 예금 채권 2,045,957원 등 합계 7,179,013,952원이 있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평가액(단위:원)
1
이 사건 제1부동산
600,030,000
2
이 사건 제2부동산
3,138,900,400
3
이 사건 제3부동산
49,316,375
4
**시 ***동 산*** 임야 2,716
17,436,720
5
같은 동 산 ***-2 임야 1,462㎡
4,502,960
6
같은 동 산 *** 임야 2,037㎡
13,077,540
7
**시 **읍 **리 ***-1 전 526㎡
2,160,300,000
같은 리 ***-2 전 ***㎡
같은 리 ***-3 전 1,091㎡
같은 리 ***-4 전 1,716㎡
같은 리 ***-5 전 1,458㎡
같은 리 ***-6 전 1,686㎡
8
**시 **구 **동 ***-1 대 430㎡
1,081,530,000
9
같은 동 ***-7 답 2,277㎡
10
** **구 **동 ***-** 도로 36㎡
33,012,000
11
같은 동 ***-** 도로 36㎡
33,012,000
12
같은 동 ***-** 전 50㎡
45,850,000
합 계
7,176,967,995
마.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당시 박NN의 소극재산으로는 아래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4,320,376,710원,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 780,181,320원, 금융채무 66,674,981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78,000,000원 및 다른 조세채무 199,566,650원 등 합계 5,744,799,661원이 있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피담보채무액(단위:원)
1
이 사건 제2부동산
930,000,000
2
**시 **읍 **리 ***-1 전 526㎡
2,490,376,7102
같은 리 ***-2 전 724㎡
같은 리 ***-3 전 1,091㎡
같은 리 ***-4 전 1,716㎡
같은 리 ***-5 전 1,458㎡
같은 리 ***-6 전 1,686㎡
3
**시 **구 **동 ***-1 대 430㎡
900,000,000
같은 동 ***-7 답 2,277㎡
합 계
4,320,376,710
바.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이후 박NN의 적극재산은 위 라항의 표 순번 제4 내지
12의 각 부동산 가액 합계 3,388,721,220원 및 예금채권 2,045,957원 등 합계
3,390,767,177원이다.
사.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이후 박NN의 소극재산으로는 위 마항의 표 순번 제2, 3의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3,390,376,710원,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 780,181,320원, 금융채무 66,674,981원 등 합계 4,237,233,011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피고는 박NN이 2010. 6. 18. ** **구 **동 ***-20 대 603.6㎡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박NN에게 2011. 1. 31.이납부기한으로 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고, 2011년경에도 박NN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0. 12. 27. 국세청훈령 제187호)에 의하면 10,000,000원 이상의 납세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정 결의서에 덧붙여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위 훈령 제92조 제2항), 위 각 납세고지 시 원고 소속 세무조사공무원이 박NN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1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의 존재및 박NN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으로 박NN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의 가항 부동산은 박NN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약정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도 아니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으로 박NN이 채무초과에 빠지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당시 박NN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으로 박NN이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박NN의 공동재산은 적극재산 3,563,843,995원4), 소극재산 4,884,224,813원으로서 피고와 박NN이 똑같이 재산과 채무를 분할하는 경우 두 사람이 각 채무 660,190,409원(= 1,320,380,818원 ÷ 2)씩을 분담하는 것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사건 재산분할 약정으로 2,280,680,125원의 적극재산을 취득하였는 바,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박NN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박NN은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 당시 이 사건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박NN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은 박NN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이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의 박NN에 대한 채권이 780,181,320원인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은
600,03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은 3,138,900,400원,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액은 49,316,375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5. 윤MM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도하고,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3. 4. 8. 접수 제3844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NN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0. 7.16. 접수 제27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재산분할 약정을 736,042,8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36,042,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