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3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특수 상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12 면 10 행 ‘ 형법 제 366 조’ 다음에 ‘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