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460,760원, 지방교육세 4,748,160원, 농어촌특별세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12. 24.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38-2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442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1. 1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3. 2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1,989,514,2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1,460,760원, 지방교육세 4,748,160원, 농어촌특별세 2,175,130원 합계 58,384,050원의 부과처분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