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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월 약 180만 원의 정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합의 사실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월 급여 180만 원 이외에도 이 사건 각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였는바 이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양산시 E에 있는 F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기계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14.경부터 2012. 10.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929,781원 이는 ‘연장근로수당 4,582,061원, 주휴수당 3,629,0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7,032원, 2012. 9.분 및 2012. 10.분 미지급임금 191,648원 합계 8,929,781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431쪽 등).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