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22: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다투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40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탁자를 뒤집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이 피고인의 코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냐, 이 개새끼들아, 병신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파출소로 연행되자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의 무릎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