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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19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