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2017누77048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주식회사 광보여행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8. 3. 2.
2018. 3.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 소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전문으로 유치하는 여행사인데 크루즈 여행사와 일반 여행사는 그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재지정 심사시 여행객 1인당 유치 단가의 가격합리성을 심사할 때에 원고와 같은 크루즈 여행사와 일반 여행사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을 받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었고,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 평가기준 중 가격합리성 항목의 배점은 20점(2014년 10점, 2015년 10점)으로 원고는 위 항목에서 4점을 받았으며, 원고와 같은 주로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여행사와 그 밖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여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합리성 평가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의 경우 여행지에서의 비용 중 대부분은 관광가이드비와 교통비임에 반하여 일반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의 경우 여행지에서의 비용은 관광가이드비와 교통비 이외에도 숙박비와 식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가격구조가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 합리성 평가를 하면 크루즈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항목의 세부 내역 결정 및 배점, 평가의 방식,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인 피고의 고유한 정책 또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담여행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는 피고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 평가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4년도 1인당 유치단가는 144원으로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영업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저렴한 점, ② 크루즈 단체관광 객을 상대로 한 영업의 경우 유치단가 항목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크루즈 단체관광의 경우 통상 그 인원이 일반 단체관광보다 대규모여서 관광객 유치실적 항목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 점, ③ 가격합리성 이외의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을 충족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크루즈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와 일반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김상우
판사원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