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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3.30.선고 2017누77048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

2017누77048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광보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8. 3. 2.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 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전문으로 유치하는 여행사인데 크루즈 여행사와 일반 여행사는 그 수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재지정 심사시 여행객 1인당 유치 단가의 가격합리성을 심사할 때에 원고와 같은 크루즈 여행사와 일반 여행사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을 받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었고,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 평가기준 중 가격합리성 항목의 배점은 20점(2014년 10점, 2015년 10점)으로 원고는 위 항목에서 4점을 받았으며, 원고와 같은 주로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여행사와 그 밖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여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합리성 평가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의 경우 여행지에서의 비용 중 대부분은 관광가이드비와 교통비임에 반하여 일반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의 경우 여행지에서의 비용은 관광가이드비와 교통비 이외에도 숙박비와 식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가격구조가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 합리성 평가를 하면 크루즈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항목의 세부 내역 결정 및 배점, 평가의 방식,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인 피고의 고유한 정책 또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담여행사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는 피고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 평가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4년도 1인당 유치단가는 144원으로 크루즈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영업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저렴한 점, ② 크루즈 단체관광 객을 상대로 한 영업의 경우 유치단가 항목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크루즈 단체관광의 경우 통상 그 인원이 일반 단체관광보다 대규모여서 관광객 유치실적 항목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 점, ③ 가격합리성 이외의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아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을 충족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크루즈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와 일반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창훈

판사김상우

판사원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