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885 | 지방 | 2017-10-16
[청구번호]조심 2017지0885 (2017. 10. 16.)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일 당시의 소유자인데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따른결정]조심2018지126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2.8. OOO에 소재하는 토지 7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2017.2.17. 지목변경비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17.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 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 토지에 유치원을 신축하고자 지목을 변경한 위탁자 겸 실 소유자인 OOO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탁자인 OOO은 이 건 토지에 유치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채권·채무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고 자금을 쉽게 차입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위탁자 겸 실 소유자인 OOO이고, OOO은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유치원의 설립 허가를 받아 유치원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OOO은 2017.2.17.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신청을 철회하여 공부상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방 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유치원 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준공된 2017.2.8. 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바, 설령 OOO이 2017.2.17.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을 철회하였다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위탁자 겸 실 소유자인 OOO은 2016.1.1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치원 신축용 부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OOO은 2016.3.30. 지목이 전인 이 건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조성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16.4.26. 이 건 토지에 유치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OOO와 유치원 부지의 조성공사 및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OOO에 일괄 계약한 후 2016.7.13. 건축물(부지조성 포함)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6.7.1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OOO을 위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6.8.1.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을 개발행위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 2017.2.8.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승인을, 2017.2.14 유치원용 건축물(교육연구시설 1,699.32㎡)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2.14.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85 감면)하였으나, 그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2017.2.8.) 당시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2.15.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취소하고 OOO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바) OOO은 유치원용 건축물이 2016.2.14. 사용승인됨에 따라 2016.2.1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소유자의 지위에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7.2.17. 그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공부상에는 여전히 전으로 등재되어있다.
(2)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8조 제2항에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설립자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제4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지목변경일 현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인 점(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같은 뜻임), 「지방 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일(취득일)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은 그 개발행위준공일인 2017.2.8.로 보아야 하는 점, 그 후 토지 소유자가 행정관청에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유아교육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그 지목변경일(2017.2.8.) 현재 소유자인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신탁법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