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을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여재산가액을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09.0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73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26 (2007.09.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73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31. 조모 이○○로부터 ○○ ○○○구 ○○○동 ○○ ○○아파트 A동 403호 159.74㎡(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같은 해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54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170,920,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B동 907호, B동 1208호 및 A동 203호의 실제매매가격인 8억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2005. 9. 1. 원고에게 추가로 증여세 121,732,6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366,038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05. 12.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3. 28.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같은 해 10. 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무효
(가) 평가대상 재산과 수많은 다른 재산이 면적, 위치, 용도, 종목 중 어느 한 요인과 동일, 유사하면 되는 것인지, 그 중 몇 가지의 요인과 동일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모든 요인들이 동일, 유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이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요인을 우선하여 매매실례로 적용할 것인지, 모든 매매가격을 평균할 것인지, 최고가나 최저가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더구나 평가대상재산과 비교대상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 및 평가대상재산과 비교대상재산의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격 등이 다수 있는 경우에 어느 가격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나) 당해 납세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관한 우연한 매매사실의 유무에 따라 조세의 부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이외에 상가, 일반주택, 토지 등은 평가대상재산과 동일, 유사한 비교대상 재산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실무에서는 유독 아파트만 매매실례를 찾아 과세하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단지 내에 동일한 평형이라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세대의 아파트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와 면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가격형성요인을 무시한 채 과세기준일 전후 3월 합계 6월 동안의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평가대상재산의 시가와 동일, 유사한 다른 비교대상재산의 거래가액 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은 일물일가의 법칙에 위배된다.
(2) 재량권 남용 및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부당한 처분
가사 위 조항이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모든 아파트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3개월 동안의 매매, 감정, 공매, 경매 등이 있는지를 모두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워 재량권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하다고 인정한 동일 단지 내의 ○○아파트 B동(907호 및 1208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A동과 동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다른 비교대상 아파트인 A동 203호는 그 매매계약일이 2004. 10. 30.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시점인 2005. 1. 31.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것이어서 그 매매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부당
원고는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실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그에 대하여 어떤 과실도 없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괄위임 및 과세표준 명확주의 위배 여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되(법제60조 제1항),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게 되어(법 제6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시가산정 대상을 당해 재산 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는데 있고, 그 대상을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모법인 법 제60조 제2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원고는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이 평가대상재산과 다른 재산의 비교 요인의 범위 및 기준 등을 하위 법규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은 위 규정 자체로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판단 여지가 존재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당해 재산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시가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 점, 위 조항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라는 구체적으로 제한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들은 법 및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점, 나아가 과세관청의 위 조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적용은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한 사법심사를 통하여 규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과세표준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 등이 있고, 그 매매사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과세관청의 조사능력이 부족하고, 상가, 일반주택, 토지 등의 경우 매매사례 등에 대한 과세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사례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동일 또는 유사 거래사례가 발견되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예측가능성의 배제 및 일물일가의 법칙 위배 여부
법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단지 1회만의 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좌우되는 거래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당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인근에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에 관한 매매 등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배제한다거나 일물일가의 법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2) 재량권 남용 및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부당한 처분 주장에 관한 판단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되(법 제60조 제항),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게 된다(법 제6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4,호증, 을2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면적, 위치, 매매일자, 거래금액 및 기준시가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
소재지
아파트명
동
호수
면적 (㎡)
매매일자
(증여일자)
거래금액(원)
기준시가(원)
(2004.4.30.기준)
이사건
아파트
○○ ○○○구 ○○○동 ○○
○○
A동
403호
159.74
(2005.1.31.)
543,000,000
인근
아파트
○○ ○○○구 ○○○동 ○○
○○
B동
907호
159.74
2004.12.6.
8억
561,000,000
인근
아파트
○○ ○○○구 ○○○동 ○○
○○
B동
1208호
159.74
2004.12.10.
8억
561,000,000
인근
아파트
○○ ○○○구 ○○○동 ○○
○○
A동
203호
159.74
2004.10.30.
8억
526,000,000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 아파트 중 B동 907호 및 B동 1208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록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가 유사하면서도 그 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각 8억원의 가액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비교 아파트 중 A동 203호는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 3개월을 단 하루 초과한 시점에 8억원에 거래되어 엄밀한 의미에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정한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층수도 큰 차이가 없어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기준시가에 있어서도 비교 아파트 중 B동 907호 및 B동 1208호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긴 하나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위 비교 아파트들에 비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위치 등의 가격요인이 좀 더 유사하다고 보이는 A동 203호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보다 오히려 낮음에도 매매가격은 8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비교 아파트들의 매매가격 8억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행정의 편의만을 내세워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상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세 신고, 납부 당시 원고가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가산세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10.9% 정도의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원고가 결과적으로 그 납부가 지연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일반적인 금융기관 이자 상당액의 수익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몰취하고자 하는 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던 것에 별다른 잘못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고에게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