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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24 2019가단22820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공유지분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하여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가 아니면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2,916㎡여서 이를 공유자인 원고들 및 피고에게 일부씩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2,000㎡가 넘도록 분할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