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459 | 상증 | 1998-12-30
국심1998서2459 (1998.12.30)
증여
기각
청구인이 임야를 청구외 ○○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것은 부동산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96.10.20자 매매계약서에 불과한 바, 이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인 ○○이 유상양도를 부인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야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임야 1,52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6.1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98.5.4 청구인에게 ’96년분 증여세 1,026,59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30 심사청구를 거쳐 ’98.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6.12.28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1,2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수하였음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97.11.26 청구외 OOO에게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568,806,190원의 결정전 통지를 하였다. 이에 OOO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경위서와 함께 ’97.12.9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97.12.17 위 OOO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는데, 최초 결정고지한 1,026,597,180원은 ’98.7.3 계산착오로 인하여 984,664,910원으로 경정고지되었다.
(2) 쟁점임야는 등기부상 ’96.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인도 없이 매매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이를 신빙성이 있는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위 OOO의 경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임야의 당초 소유자인 OOO(1934년생)과 청구인 OOO(1965년생)이 처남매부지간으로서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특수한 점, ’97.12.17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증여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734백만원 상당) 결정전 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 매매원인일자(’96.10.20) 및 등기접수일자(’96.12.28)가 이 건 당초 소유자인 OOO이 주장하는 구속기간인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OOO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OOO의 경위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더욱이 ’98.7.18 이 건 심사결정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동 임야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수수 등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요구기한(’98.8.9)까지 아무런 보정요구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63, ’97.1.29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임야는 청구외 OOO이 ’82.8.23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청구인이 ’96.12.28 매매를 원인(원인일 ’96.10.20)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쟁점임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이전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외 OOO은 ’97.12월 처분청에 대한 진술시 본인은 1974년부터 OO운수(주)의 차량 30대 중 3대를 본인 소유로 5대는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96.9월경 검찰의 서울시내버스 비리 수사시인 ’96.10.20 구속되어 동년 12.28 석방되었는데, 당시 본인의 인감을 대표이사직 사임시 인감증명이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OO운수(주)의 총무과장인 OOO에게 맡긴 것을 기화로 처남인 청구인이 본인의 검찰구속 중에 위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임야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유는 자식과 같은 처남(청구인이 OO운수를 시작할 당시 처남인 청구인은 국민학생이었음)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야 된다는 점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중 본인에게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 바, 본인이 동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는 상태라 결국 사실대로 처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경위서 등과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OOO의 진술내용은 쟁점임야가 OOO의 구속기간중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등을 볼 때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것은 부동산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96.10.20자 매매계약서에 불과한 바, 이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인 OOO이 유상양도를 부인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임야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