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984 | 양도 | 2000-07-29
국심2000중0984 (2000.07.29)
양도
경정
기준시가신고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전에 실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국심2000전2205 / 국심2001서0703
이천세무서장이 2000.2.9 청구종중(OO이씨 OOO파종중)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464,01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12,288,66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288,668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종중(OO이씨 OOO파 종중)은 1971.3.8 취득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답 8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3.22 OOO 등 2인에게 양도한 후 1997.3.2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 266,114,260원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기준시가(취득가액: 444,210,000원, 양도가액 1,228,11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14,260원을 1998년 5월 청구종중에게 결정고지한 후 기준시가 과세시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취득시 토지등급의 적용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고지전 과세자료 통지 처리결과통지서를 2000.1.20 청구종중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종중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2000.2.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올바른 토지 등급이 적용된 기준시가(취득가액 92,321,645원 양도가액 1,228,11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464,010원을 2000.2.9 청구종중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청구종중이 1997.3.25 처분청으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와 함께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및 납부서를 교부받고도 이를 소정기한(97.5.31)내에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에서 1998.5 양도소득세 266,114,260원을 수시결정고지하여 이를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2000.1.20 청구종중에게 “고지된 양도세 계산시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이 적게 산출되었으므로 147,464,010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지전 과세자료 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는 바 경정예정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을 훨씬 초과하여 2000.2.9 각종 증빙을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줄 것을 처분청에 서면요청하였으므로 제증빙에 의해 확인 가능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2) 이건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청구종중의 귀책사유없이 처분청 스스로 당초의 계산착오를 정정하여 다시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그 책임의 소재는 계산착오를 낸 처분청에 있는 것이지 법소정의 의무이행이나 처분청의 안내와 결정사항을 따름에 있어 아무런 해태나 회피사실이 없는 청구종중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1998.5.31 납기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취득시 토지등급적용의 오류로 양도차익이 잘못 산정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어 올바른 토지등급을 적용 2000.2.9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가 세액의 결정일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 략)
2.~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종중이 1997.3.2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7.3.25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신고세액(266,114,2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취득시 토지등급 24등급, 1990.8.30 등급 24등급 등)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8.5.31 납기로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266,114,260원을 1998.5 청구종중에게 결정 고지(본 결정고지 처분을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당초 처분시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취득시) 적용에 오류가 있어 양도차익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올바른 토지 등급(취득시 등급 156등급, 1990.8.30 등급 193등급 등)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 이건 양도소득세를 2000.2.9 경정결정 고지(본 경정결정 처분을 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경정처분일인 2000.2.9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양도가액인 1,030,000,000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인 77,429,257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종중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1.3.8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종중이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청구주장 환산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앞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취득시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토지등급 적용의 오류로 양도차익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올바른 토지등급을 적용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경정처분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2,288,668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288,668원을 부과한 사실이 이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종중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종중은 과소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종중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가산세 규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국심 98서 OOOO, 1998.8.13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종중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계산해 준대로 법 소정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당초처분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당초처분시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하여 경정처분한 것이여서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종중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처분시 청구종중에게 부과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