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24104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8. 10.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8. 10.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