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2013. 7. 5. 01:4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2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싸움 현장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들이 위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찬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좇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40m 가량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