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166호 1477~1480] [전원재판부]
가. 단체 내부기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을 부인한 사례
나.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로서 자기관련성이 부인된 사례
다. 심판대상 조례의 폐지 및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된 사례
가.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는 인천전문대학 기성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내부에 설치된 회의 기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인천전문대학 기성회계의 해산과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의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한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 12. 29. 인천광역시조례 제4238호)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인천전문대학학사관리원칙 및 기성회원들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므로 각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에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조례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폐지되었고, 나아가 인천전문대학이 인천대학교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인천전문대학 기성회는 자진 해산되었으며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직원들은 모두 인천대학교 학사관리직원으로 승계되었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심판대상 조례의 폐지 및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현재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
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인천전문대학 기성회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직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 12. 29. 인천광역시조례 제4238호) 부칙 제2조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2010. 6. 30. 인천광역시 조례 제4830호)
가. 헌재 1991. 6. 3. 90헌마56 , 판례집 3, 289, 296
나. 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 판례집 21-1하, 228, 241
다. 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청 구 인 이○용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권재 외 5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이하 ‘이 사건 기성회 이사회’라 한다)는 인천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보호자들을 보통회원으로 하는 인천전문대학 기성회(이하 ‘이 사건 기성회’라 한다)의 산하기관이다. 청구인 이○용은 이 사건 기성회의 회장이고, 청구인 오○권, 전○병은 위 기성회의 부회장이며, 청구인 강○미, 박○우는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직원이다. 한편, 인천전문대학은 인천광역시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이다(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
(2)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의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사건 기성회의 회원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로 운영되어온 기성회계를 폐지하여 이를 입학금, 등록금, 시출연금으로 운영되어온 특별회계와 통합하고, 기성회계의 부담으로 고용된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직원들의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직원들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이, 이 사건 기성회 이사회에 대하여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청구인 이○용, 오○권, 전○병(이하 ‘이 사건 기성회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청구인 강○미, 박○우(이하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 12. 29. 인천광역시조례 제4238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전체를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조례가 인천전문대학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기성회 이사회 및 이 사건 기성회원들의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는 기성회계의 폐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와 관련이 있을 뿐,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방식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의 나머지 조항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기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8. 12. 29. 인천광역시조례 제4238호) 부칙 제2조(기성회계의 폐지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는 기성회규약의 해산절차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기성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중인 자는 법인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 기성회원들의 재산권, 이 사건 기성회 이사회와 기성회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기본권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서만 가능하며, 하위법령에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는 청
구인들의 기본권들을 제한함에 있어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도 상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조례는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한다. 이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례는 아무런 상위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또 전국의 국ㆍ공립 전문대학은 모두 특별회계와 별도로 기성회계를 운영하고, 기성회계의 부담으로 학사관리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가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계만을 폐지하고 소속 학사관리직원들의 신분을 이 사건 재단법인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국ㆍ공립 전문대학 및 인천대학교의 학사관리직원들에 비하여 인천전문대학의 학사관리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나. 인천광역시장의 의견요지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성회계의 폐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인천전문대학의 상급기관의 지위에서 회계일원화를 지시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지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이 사건 기성회 이사회는 이 사건 기성회의 소속기관에 불과하여 독립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아니므로 청구인 능력이 없다.
(2) 인천전문대학은 지방자치법상 인천광역시의 직속기관으로, 그 회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전문대학은 국립대학에만 적용 가능한 교육부 훈령인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1977. 1. 14. 문교부 훈령 제298호)을 임의로 원용하여 특별회계와는 별도로 기성회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왔으므로 위 기성회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3) 이 사건 조례는 기성회계를 폐지한 후 그 후속조치로서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적’ 조치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다.
(4) 기성회의 수입은 기성회원들의 재산권이 아니라 인천전문대학의 재산이므로 이 사건 기성회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또 이 사건 기성회는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아니라 기성회비를 전제로 기성회계의 운영을 위해 인천전문대학에 의해 조직된 단체이므로,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성회도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여 이 사건 기성회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5)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은 이 사건 기성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천전문대학의 학사관리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직장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한편, 인천대학교의 경우는 국립대로 전환될 예정에 있어 기성회계 폐지가 유보된 것이므로, 인천대학교 학사관리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사건 기성회 이사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 판례집 3, 289, 296). 그러나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단체 내부에 설치된 단순한 내부기구에 불과한 기관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 판례집 3, 289, 289 참조).
인천전문대학 기성회는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복리를 증진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인천전문대학 기성회 규약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성회 이사회는 인천전문대학 기성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내부에 설치된 회의 기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인천전문대학 기성회 규약 제9조),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성회 이사회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성회 이사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자기관련성
(1)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 판례집 21-1하, 228, 241).
(2)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의 직접 수범자는 인천전문대학과 인천전문대학 기성회일 뿐이고,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은 이 사건 기성회의 부담으로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여 인천전문대학이나 이 사건 기성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직접 받는 자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자기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성회원들의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기성회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이 사건 기성회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는 각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권리보호이익
(1)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 판례집 9-1, 366, 370).
(2) 이 사건 조례에 대한 심판청구의 목적은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각 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이던 2010. 6. 30.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2010. 6. 30. 인천광역시 조례 제4830호)가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조례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기성회원들과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에 대한 기본권침해 상태도 종료되었다. 나아가 인천전문대학이 2010. 3. 1. 인천대학교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인천전문대학 기성회는 2010. 2. 16.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자진 해산하고 2010. 5. 4. 그 청산을 완료하여 잔여재산은 인천대학교 특별회계로 귀속시켰으며,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은 모두 인천대학교 학사관리직원으로 승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기성회원들과 학사관리직원들이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 달성의 가능성은 소멸되었으며, 또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 각 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성회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한편,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다(헌재 1999. 9. 16. 98헌바46 , 판례집 11-2, 306, 314 참조).
(4)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심판대상 조례의 폐지 및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현재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기성회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사건 학사관리직원들의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