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8 2017가단32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2.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2. 8.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