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624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