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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5:40 경 익산 발 용 산행 무궁화 호 제 1560호, 제 4호 차 안에서 피해자 B(31 세, 여) 과 피해자 C(31 세, 여) 이 비좁은 자리에서 다리를 뻗고 있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승객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젊은 년들이 싸가지가 없다.

저런 것은 뒈져야 한다.

저런 것 들은 나라를 팔아먹을 년 들이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