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주식회사 A” 또는 “피고 회사”를 “피고”로, “피고 C”를 “C”로, “피고들”을 “피고와 C”로, 제2쪽 제16행의 “2001. 8. 1.”을 “2001. 8. 20.”로, 같은 행 “20065. 6. 1.”을 “2005. 6. 1.”로, 제3쪽 제16행의 “2001. 8. 1.”을 “2001. 8. 20.”로 각 고치고, 피고의 특별대리인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특별대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특별대리인 B은, 피고의 전신인 F의 기능공으로 일하던 중 당시 F 대표의 요청으로 법인등기부상으로만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 피고의 업무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소를 강요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다만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개임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63. 5. 2.자 63마4 결정 등 참조), 피고 특별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주장을 피고 특별대리인의 개임을 촉구하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