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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정28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을 통해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건당 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해 주어 2018. 11. 28. ‘C’(통신사 D), ‘E’(통신사 F), ‘G’(통신사 H), 2018. 12. 5. ‘I’(통신사 H)번 각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조합 M 계좌 명의자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 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용청-A), 수사보고(A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