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여, 25세)이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3. 02: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의 눈과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