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37,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6. 1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5. 8. 18. 피고로부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17,000,000원), 공사 기간 2015년 8월 30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나.
원고는 2015. 10. 22.경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2015. 11. 10.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도급하여 C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1) 묵시적 합의해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다63575 판결 참조 .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그 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