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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4.09 2019노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는데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위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길래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른들이 집에 있으면 매미도 치워주고 할 텐데 매미를 치워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나쁜 생각을 가졌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136호 증거기록 109, 110면), 검찰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위 증거기록 168면),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